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K원장이 병원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병원 K원장은 故 신해철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중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K원장은 "고인이 사망한 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다.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는 K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故 신해철 사망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서 의료 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공감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을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K원장이 보험 적용을 받고자 환자의 동의 없이 맹장이나 담낭을 절개했는지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S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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