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 정보제공·선택권 보장·교육 활성화 통해 소비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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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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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정보제공 확대 △상품선택권 보장 △금융교육 활성화 등 통해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수동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비교공시를 활성화시켜 금융기간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이에 금융상품간 비교·선택을 지원하고 상품의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비교공시 시스템을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내년 말까지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보고서를 발간해 대체 가능한 유사상품을 비교하기 쉽도록 한다.

더불어 금융상품 설명서나 약관에 있는 어려운 전문용어, 한자어, 법률용어 등을 쉬운 단어로 대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청약철회권 및 해지권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금융사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계좌이동서비스, 펀드 판매사 이동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금융교육 체계도 정립한다.

먼저 금융교육협의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금융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말 금융교육 지역협의회를 설치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교육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초·중·고교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교육 전임강사를 육성해 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외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을 도입해 불법적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금융사에 대해 엄격한 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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