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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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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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층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현장에서 종합상담,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 정비한다. 이미 지난달 부천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1호점 개소했으며 내년에도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상품 개편을 통해 서민의 자금수요에 탄력적 대응에도 나선다, 내년에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새희망홀씨를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적 개편할 계획이다.

서민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의 자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관계형 금융 지속 확대를 목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현장중심, 지역 밀착형 영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환경을 정비·개선하는데도 중점을 준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여부를 내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한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지나친 구매권유,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민 이용률이 높은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원 및 관리감독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금융교육도 강화된다.

금융교육기관이 취약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해 소비․신용관리, 부채문제 예방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이 직면할 수 있는 채무관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금융상담 채널 확충하고 전 국민 대상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해 금융이해력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부문을 발굴·지원한다.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접수한 민원 및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과정의 소비자 입증부담 줄이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판결내용 공유를 강화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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