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FC 신문선 대표이사가 최근 불거진 이재명 구단주의 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회부에 대해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 주목된다.
신 대표는 4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축구연맹이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글을 문제삼아 상벌규정 제17조 1항(K리그 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의거, 상벌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해 왔는데 이 구단주가 페이스북에 올린 <성남FC, 꼴지들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은 과거 축구계의 얼룩진 판정시비와 오심논란 등으로 공정·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지적한 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 이를 오히려 징계회부키로 결정한 것은 연맹 소속 구단주로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행위로 연맹운영의 부당성을 은폐하고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또 다른 성역을 설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연맹은 회원구단으로 구성된 연합체일 뿐 회원에 대한 지배기구가 아니다. 회원은 연맹의 운영에 대해 잘못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연맹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연맹의 얼룩진 판정시비와 오심논란 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건 연맹 회원구단사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육계가 강해지려면 내부에서 비판·검증이 끊이질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에 연맹이 귀 기울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판정시비와 오심논란이 재발돼선 안된다는 당위를 얘기한 것을 가지고 상벌위 징계회부를 결정한 건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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