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3D지도 만들고 굴착공사 관리 강화, 싱크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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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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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요인 주요 발생 원인, 대책 마련해 선제 대응 나서

지하공간 3D 지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대형 굴착공사는 주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은 올 들어 서울 송파구 도로를 비롯해 대전·광주·평택·단양 등에서 꾸준히 발생하면서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우리나라 싱크홀의 특징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적요인으로 주로 발생하고 규모는 대부분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하개발의 증가와 지하시설 노후화 등 위험요인이 늘고 있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하게 위해 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현재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정보(15종)는 소관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통신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를 3D기반으로 통합·제작하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통합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정보 취합·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통합지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하공간 개발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굴착공사 시에는 외부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토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으로는 특별법에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지자체 역할을 규정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해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와 생활 속 싱크홀 징후의 발굴·홍보 등을 지원한다.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해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 보수보강도 추진한다.

또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내년 제정하고 지반안전 관련 연구개발(R&D)도 적극 발굴·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해 실행 가능한 대책은 내년에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통합지도가 구축되기 전에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 사전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굴착공사 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설계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서울시 등의 싱크홀 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반탐사반을 즉시 설치해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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