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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에 납품 청탁한 IT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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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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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4일 KB측에 납품 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KB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KT 납품업체 G사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납품계약 형태로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KT는 올해 초 1300억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G사는 KT에 20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 등 KB금융그룹 주요 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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