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검사)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이모(31)씨 등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2000년대 중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이다. 김씨는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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