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중이다.
다만,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결국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대출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민원 이첩과 처리 결과 통보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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