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제홍의원(새누리 부평2)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2010년 청라국제도시내 토지를 LH로부터 구입해 신세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얻게된 1000억원의 이득중 절반인 500억원을 연수구 송도동 24-11 일원 2만8005.9㎡부지위에 한옥마을 건설비용으로 책정하고 신세계건설(주)와 수의로 계약했다.
오는 2015년 5월 완공예정인 한옥마을 공사에는 연회장(연면적1751.77㎡),호텔(4006.26㎡),전통문화체험관(1087㎡)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의 감리마저 신세계에서 결정하는등 인천경제청은 지금까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의 품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토지 임대 면적까지 줄여서 임대료를 깍아주기 까지 했다.
이곳에는 전통문화 체험관대신 (주)엔타스에스디가 100억원을 들여 연면적4336.5㎡규모의 일반음식점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경원재)호텔에 대해서도 개장후 5년간 적자시 인천경제청이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유제홍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엔타스에 무려2억여원이상의 임대료를 깎아주는가하면 호텔에는 년간20-25억원을 지원해주는등 납득할수 없는 조치가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엔타스에스디가 외투법인이어서 법적으로 혜택이 보장되어 있다”며 “모든 조치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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