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15년 1월 천호대로 일부구간과 강동선사문화축제 기간동안 암사동 축제장 등 금연거리 2개 구역과 가로변 버스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천호대로 금연거리는 천호역 8번 출구 및 3번 출구로부터 강동성심병원 사거리까지 직선거리 2km구간(천호대로 1006-1102)이며, 암사동 축제장은 선사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암사어린이극장까지 1.5km 구간(면적 2만3576㎡)이다.
금연구역 추가지정을 알리기 위해 구는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대로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랜카드와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인력 등을 통해 내년 3월말까지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지난 2012년 1월 일자산공원 등 관내공원 7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3년 신규공원 5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60개소, 가로변 버스정류소 210개소, 주유소 및 충전소 29개소, 마을쉼터 및 광장 1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 내 금연구역은 총 501개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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