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제품업계 ‘밀어내기’ 다소 개선, 반품 거부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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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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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유제품가공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계약서 분석결과 반품, 담보, 판촉비용 규정 등에서 불공정 의심조항 발견

  • 시, 공정위에 법률제정 촉구, 관계기관 협업 및 실태조사로 불공정행위 근절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유제품 제공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한 결과,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와 같은 부당한 강요는 다소 개선됐으나 반품 거부와 같은 잘못된 관행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유제품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673개 대리점에 대한 '유제품 가공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현황 실태' 를 조사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내용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의 제품 구매 강요 △주문내역 임의 변경 및 열람 거부 △부당한 반품 거부 △떡값 제공 등 부당한 강요 △판촉사원의 인건비 부담강요 여부 등 5개 항목이었으며, 항목당 많이 개선, 조금 개선, 변함없음, 악화, 경험 없음을 적용해 개선상황을 선택하게 했다.

조사 결과, 본사로부터 제품 구매를 강요받는 일명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선 개선 65.8%, 경험 없음 26.4%로 조사돼 밀어내기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7.5%인 23개 대리점은 '변함없거나 악화되었다'고 응답, 밀어내기 관행이 일부 유제품 업계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본사가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나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내역 관련 서류와 정보의 열람을 거부하는 관행에 대해선 개선 59.6%, 경험 없음 33.9%로 조사돼 ‘주문내역 임의변경’ 관행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 거부에 관해서는 개선 49.7%, 경험 없음 38.6%로 조사돼 타 항목에 비해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떡값 강요의 경우 개선됐다는 응답이 37.7%로 조사돼 조사대상 5개 문항 중 가장 낮은 개선을 보였으나, 경험 없음 비율이 57.9%로 높아 다른 분야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본사로부터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판촉사원 인건비 떠넘기기의 경우 '개선' 33.6%, '경험 없음' 52.4%로 나타났으며 변함없거나 악화되었다는 응답도 41개의 대리점이 답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대리점주의 가장 큰 고민은 본사와 대형마트‧편의점‧다이렉트 고객 및 도·소매업체와의 직접거래로 인한 판매처 감소였으며, 이러한 판매 감소를 대리점법으로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공정사례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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