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는 근무기간을 기본으로 연공서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호봉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복합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한 것이다.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10년까지는 호봉제,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제,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