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남 일이라고? 다짜고짜 자식 비명 들려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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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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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가족을 빌미로 한 보이스 피싱이 여전히 기승이다. 다음 아고라에는 “29살 새댁이다. 시어머니가 5일 보이스 피싱을 당해 수천만원 피해를 봤다”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혼자 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 ‘아들(게시자의 남편)이 보증을 섰는데 갚지를 않았다. 퇴근길에 나오는 아들을 납치하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겠다’며 비명 섞인 남편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더라”면서 “피의자가 ‘전화를 끊지 말고 내려둔 채로 5000만원을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송금하라’고 해 어머니가 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은행에서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일단 지급중지를 했지만 이미 반 이상은 출금된 상태였고, 지급중지도 임시적인 일시 방편일 뿐”이라면서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하니 다행’이라며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충격이 커보였다”고 했다.

“70이 넘은 연세에도 택시는 고사하고 버스비라도 아끼느라 두세 정거장 거리는 걸어다니는 어머니는 매월 국내 불우이웃 단체에 후원도 한다. 그런 분이 평생 모으신 그 큰돈을 잃으시고 어떤 마음일지…(착잡하다)”면서 “우리 어머니는 워낙 이성적인 분이라 괜찮겠지 했는데 오산이었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겪어보니 답답하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자식 울음소리 들려주는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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