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합의위반…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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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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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8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런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재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동위원회 산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에서 임금과 세무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않았다며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정부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북측의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확인에 착수했으며, 일방적 개정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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