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질적인 노점상문제 해결을 위해 허용구역 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 햇살가게는 시로부터 노점 허가를 받은 생계형 노점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햇살가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왔으나, ‘노점상잠정허용구역제’가 시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난 7월 15일 도로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노점 허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부천시는 불법노점의 난립을 차단하고 도로점용허가 기준 및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노점상을 양성화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로 오는 12일 시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제정 추진 과정에서 시는 노점단체와 소통하고자 지난 1월부터 노점실무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운영규정을 대신하는 조례제정계획에 대한 노점단체의 협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점단체 측은 조례제정 원천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노점잠정허용구역’운영에 대해 기존 노점상을 모두 이전시키려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잠정허용구역제 폐지, 거주지 및 재산규정, 허가취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은 단체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그동안 노점밀집지역을 노점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기존의 영업위치에 노점을 허가하고 일부 희망자에 한해 이전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잠정허용구역제, 거주지 및 재산규정, 허가취소 규정은 향후 합법노점의 난립을 막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적인 행정적 조치인 만큼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정 추진 중인 조례는 기존 운영규정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오히려 허가 취소 및 행정제재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생계형 노점이 보다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점상이 생계를 위해 도로의 특별사용권을 시민으로부터 할애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시는 앞으로도 노점단체와 노점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격기준 및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상생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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