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흥초,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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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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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 신흥초등학교(교장 김종근)는 지난 5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교내 다목적실에서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
부천신흥초는 학교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천내동소방서의 구급대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20일 1차 교육실습 및 11월24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하였다.
보건교사, 체육전담교사, 학교운동지도자 및 스포츠 강사는 매년, 일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전문자격을 갖춘 강사에 의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천신흥초 김종근 교장은 “교직원이 직접 몸으로 익히는 실습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응급사고 발생 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시하여 생명을 구하는 4분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되었다 ” 고 소감을 전했다.
 

[교직원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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