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甲의 횡포…1년 7개월 서류 "만지작" 결국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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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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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에너지, LPG 충전시설 불허가 처분 부당 주장...재심의 요구

  • 1년 7개월 물적·시간적 피해…민원인은 "봉이냐"

▲한라에너지는 8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 고성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불허가와 관련, 제주시의 행정처분의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1년 7개월에 걸친 제주시 행정력의 미숙함이 제주도내 액화석유가스(LPG)업체인 한라에너지와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라에너지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불허가와 관련, 제주시의 행정처분의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로 인해 시간적·물적 피해를 보게 됐다” 며 “감사당국에 감사 의뢰와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제주지역은 타지역 충전소와는 달리 육지부에서 가스를 선박을 통해 수송하는 상황” 이라며 “애월읍 고성리에 충전소를 건설, 도선료를 포함한 운송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시가 애월읍 고성리 충전소 건설 사업 불허한 내용을 보면 허가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과정이다. 허가 판정에 대해 시일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음에도 뒤늦게 억지로 끄집어 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불허 내용으로는 △사업 개시로 인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사업지 대형차량 마을 안길 경유로 인해 교통안전 및 위험물 운송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우려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절차 미 이행 등 크게 세가지가 이유로 제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허가 이유에 대해 “지금껏 시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해 왔던 사항이다. 모든 것을 행정에 맞춰 진행해 왔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반박했다.

시가 첫 번째로 꼽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개시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에 대해 “사업 예정지인 고성1리 마을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을 끊임없이 설명했다” 며 “결코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전소 건설 기술검토를 통해 안전거리 확보, 안전한 방식의 저장시설을 갖추었다” 며 “특히 충전소 예정지와 마을사이에는 하천지역과 농업용지가 혼재돼 있어 안전공간이 충분하게 조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불허 이유인 사업 신청지 진입 차량이 마을안길 경유토록 계획되어 있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안전과 위험물 운송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우려에 대해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얼마나 작위적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통안전과 관련 시가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있다. 마을안길 경유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재 고성1리 마을을 우회하는 도로가 건설 중에 있다” 며 “이 도로를 이용하면 마을 안길의 경유 없이 사업예정지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평화로로 향하는 도로에는 마을이 존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를 위해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했다” 며 “구두를 통해 시 공무원들에게 ‘문제없음’이라는 답변까지 들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불허 이유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즉 가스공급설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1항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 이행했다는 것과 관련 “도시계획결정 절차의 미이행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고 제주시청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시 담당 공무원들은 계속해 말 바꾸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행정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이러한 시간과 노력은 막대한 손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이와함께 “허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흠결의 치유와 보완요구를 통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함이 맞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정행위의 미숙함을 민원인에게 불허가 처분 통지로 통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고 꼬집었다.

이들은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 통지를 내리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와 이를 통한 제대로 된 재심의를 요구한다” 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감사당국에 의뢰할 계획이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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