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남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취득세의 경우 내년말까지 등급에 따라 5~15%, 재산세는 인증받은 날부터 5년간 3~15% 감면해준다. 또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인증표지도 부착해준다. 조경면적 85% 이하, 용적률 115%, 높이기준 115% 등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 운영 중"이라며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건축사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