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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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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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보상 관련 전기 목책기 설치 모습[사진=사천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사천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보상한다.

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38농가 54건에 대하여 1,445만원을, 농 작업 중 독사에 물려 치료를 받은 1농가에 1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에 따른 것으로 고구마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전년(35농가 25건) 대비 피해액은 1,314만원이 감소했다.

감소 요인으로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멧돼지, 노루 등 유해동물의 피해 경감을 위한 전기 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을 추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을 작년 피해금액의 70%에서 올해 80% 보상으로 상향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읍면동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되며, 야생동물 피해 우려가 있는 농가는 시에 전기 목책기 설치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와 자체 심의 후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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