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 100명에 이르는 요원을 파견해 '방북 중국인 반탐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에 파견해 탈북자를 돕는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인을 강제 조사하고 있다고 국내 한 매체가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문건 '대북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 역량 평가 및 요망사항'에 따르면 통신첩보 수집여건이 2000년 전후로 북한의 국제통신망 광케이블화 및 암호체계 강화로 국제통신 등에서 상당한 부분의 첩보수집 출처를 상실했다.
또 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대량파괴무기(WMD)의 능력이 계속 확충되는 등 위협수위가 높아졌으나 북한의 폐쇄주의와 반탐활동 강화로 대북정보 활동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우리의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30% 가까이나 줄었지만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와 대공수사 인력이 현 정부 들어 90% 가까이 회복된 상황이었다.
문건에 따르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는 1997년 이후 정부의 햇볕·포용정책 추진에 따라 공세적 정보 활동을 자제하면서 수년간 침체를 겪었다.
또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김대중 정부 시절 수사 인력이 김영삼 정부와 대비해 20% 이상 감소(지부 수사요원 30% 이상 축소)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대공수사 인력 규모가 역대 최저로 김영삼 정부 말 대비 30% 이상 축소됐으며, 간첩 등 정보사범 검거실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대비 40%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후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공세적 대북 정보수집 활동 체제로 전환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으로 권력이 이양될 당시 북한 내부의 혼란을 틈타 고급 첩(보)망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김영삼 정부 말 인력규모 대비 현재 90%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및 안보위해세력이 국내 수사당국의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하거나 해외·사이버망을 통해 접선하는 등 그 행태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대북 정보력을 높이고, 대공수사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4대 요망 사항'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원은 법·제도 정비와 관련, △원활한 통신 감청 수행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 △특수공작 활동 및 국가 영상정보 개발 관련 법적 근거 및 예산 확보 △간첩 등 안보관련 중대범죄는 일반형사절차와 구분, 특별절차 마련 △변호인의 방어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한 ‘사법방해죄’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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