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램프 리턴', 이륙 지연 250명 보상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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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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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SBS방송화면캡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램프 리턴' 논란에 탑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은 "조현아 부사장이 회황을 지시하면서 약 250명 승객이 10분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보상해야 마땅하다", "안전에 민감한 비행기인데 당시 상황에서 승객이 받았을 스트레스에 대한 도의적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던 KE086편 항공기가 조현아 부사장의 지시로 '후진'하면서 약 250명의 승객은 11분 가량 늦게 한국에 도착했다.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조현아 부사장에게 봉지에 든 마카다미아넛을 건넸기 때문. 이같은 사실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비행 지연 자체를 이유로는 보상이 안된다. 사고로 인한 기체 파손 등만 보상하고 있어서 이번건은 포함 사항이 아니다. 다만 보험사가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서 보상을 하는 방법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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