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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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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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만 3~5세 유아 대상 무상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심의를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도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행위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통해 이를 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또한 이날 논의하지 못한 채 무기한 보류됐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 관련 세율을 각각 현행 두 배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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