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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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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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재계의 반발로 인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의 시행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협회의 의견이 취합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규준안의 확정·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모범규준안을 내고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당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일 모범규준안을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와 동시에 의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24일로 상정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연기는 재개와 2금융권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2금융권 협회 등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범규준안에 대해 보완·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모범규준안이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역행해 상위법의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전겅련의 입장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도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이사,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지만 임원후보추원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은 경영권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적용 대상이 2금융권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대상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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