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한항공 내에서도 내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8일 대한항공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도 "사무장이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둘러대 조현아 부사장이 자질을 문제 삼았다.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한항공 노조 측은 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를 언급하며 "조현아 부사장은 대한항공 임원이자 오너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기장을 압박한 것"이라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그 누구라도 승객 및 승무원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항공법에 의거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 비행기에 타면 조종사와 승무원 외에는 오너일지라도 모두 승객이다.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조종사나 승무원에게 지시할 수 없으며, 그런 행위는 월권"이라며 조현아 부사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조현아 부사장의 일을 이대로 지나친다면 비행 중 회항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역시 "조현아 부사장, 땅콩 서비스가 회항시킬 정도로 큰 문제였나" "조현아 부사장, 라면 상무보다 더하네" "조현아 부사장이 대한항공 이미지 안 좋게 만들었네" "조현아 부사장 감싸는 대한항공 관계자는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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