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대신 후진논란 사과문 발표 “노조 음주의혹 제기?”…대한항공, 조현아 대신 후진논란 사과문 발표 “노조 음주의혹 제기?”
대한항공이 8일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기 후진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통해 “(조현아 부사장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린다”고 후진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후진논란 사과문에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이다”라고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해명했다.
또 대한항공 사과문에는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 고객 서비스 및 안전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루리를 지었다.
비난이 확산되자 대한항공은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조현아 부사장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한 것에 대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조 부사장이 당시 음주상태로 자기조절을 못해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제 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임원이자 오너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기장을 압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 일각에서는 당시 조 부사장이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자기조절을 못하고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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