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했다”며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확정된 거래시장 개장일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돼 업계에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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