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내년 1월 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열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9 1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환경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정일 확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일이 내년 1월 12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일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했다”며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확정된 거래시장 개장일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돼 업계에 공지될 예정이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다.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이며 시행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 6월말까지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호가 접수시간은 9시부터 낮 12시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