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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인천유가족 지원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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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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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에 조례제정 촉구및 6개항의 결의문 채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인천유가족들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인천시지부(지부장 한중희.이하 유족회)는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인천유가족지원’을 요구했다.

유족회는 같은 강제 동원된 피해자 중에도 현지에서 사망했을 경우 희생자로 분류해 정부가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있는 반면 살아서 귀국해 사망한 경우인 생환사망자는 그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1년에 80만원의 위로금만을 주는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1965년 유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한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지난60년-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사용해 큰 부(富)를 축적했음에도 강제동원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후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인천시지부회원들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예스포츠 뉴스]



유족회는 이에따라 인천시의회에 유가족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해방70년,한일회담50년인 2015년을 앞두고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을 공식인정과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등에 대하여 진실한 사죄와 역사작이고 법적인 책임이행을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우안부 및 군인 군속 노무자등 피해지들이 한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일본인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 일본역사 교과서에 진실만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인정,법적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만국정부는 지난 해방70년,한일회담 50년동안 유엔과 미국,유럽,아시아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및 군인 군속 노무자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법적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을 인식하여 일본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및 군속 군인 노무자들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국회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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