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 2명 자택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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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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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밀회동' 허위로 잠정 결론…유출 수사로 급선회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의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불러 3자 대질 신문을 진행했고 이후 '비밀회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문건 유출 쪽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

검찰은 앞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두 사람이 정보1분실로 옮겨진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복수의 경로로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문건들 중 작성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 또는 민정수석실(공직기강)로 돼 있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보고' 문건 등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문건들이다.

검찰은 올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두 사람이 유출한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0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불러 비밀회동의 신빙성을 주장한 근거를 확인하고 정윤회씨와도 대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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