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은 배우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함께 하면 절세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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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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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노하우 공개…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부부공제 가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부부 가운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조언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부부 가운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지난해 국세청이 제공한 연말정산 계산기 초기화면 모습.[사진=아주경제 DB]


◇ 본인 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포인트 챙겨야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으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등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준이다.

대상은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지난해 보다 많이 사용한 사람이며 추가사용금액은 2014년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한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도 있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나 인출시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5년 내 중도해지땐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단,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24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과세미달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어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역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본인 및 부양가족 자료)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한다면 별도로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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