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로 요구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와 오는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받게 된다.
국방부 정한기 군수관리관은 "이번 합의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민·군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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