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2월을 ‘취약계층 발굴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민간복지 단체, 읍면동 민관협의체 및 통(이)장 등 민‧관 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한다.
이번 취약계층 발굴에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중지자, 창고‧공원‧터미널‧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등 소외계층과 소득 등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 동절기 위기가정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발견된 취약계층은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직접지원 하거나 공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 원이하로 완화되고(주거지원은 500만원에서 700만 원이하로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주거‧시설 이용 등의 지원 금액을 2014년 대비 2.3%인상 적용할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이웃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의식 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동절기 소외계층 집중 발굴조사 및 지원을 통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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