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체계 바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9 14: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율 적용 과세,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시행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2014년 1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사업장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손병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 홍보인쇄물을 제작·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