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손병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 홍보인쇄물을 제작·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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