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내·외부에 가연성 내장재인 비닐, 스티로폼, 합판, 벽지 등의 사용으로 불이 쉽게 붙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재질로 구성돼있어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용 및 사업용 비닐하우스를 전수 조사하고, 광명소방서에서 특별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해 농막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장비를 구입해 배부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거주자에 대한 안전 관리 계도와 화재 예방 홍보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급격한 추위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추진 등과 같은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거주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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