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 2년 단축 등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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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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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김태원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10·30 대책의 조속한 주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일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0월 기준 451가구가 등록돼 있다.

또 조례와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또는 준공공임대)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상한까지 부여한다. 이 경우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을 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는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한율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금지되던 5층 이상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포함) 건설 규정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시에는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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