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시설물 안전진단, 일급제 중지 및 특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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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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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시설공단·도로공사 등 적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다수가 얽힌 시설물 안전점검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설물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비판 및 정부 책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물을 모두 재점검하고 시설공단의 일급제 중지, 안전진단 업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유사사례를 막을 계회기앋.

국토교통부는 시설안전공단 직원 등 허위 일급여 편취와 안전진단 업체들이 영세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 국토부 직원의 뇌물 수수혐의 등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엄중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지난 6월부터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해수부·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역 업체로 선정된 안전진단 업체는 발주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지속 금품을 제공해 관리·감독을 피하고 입찰 정보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7곳 공무원과 간부 등 11명이 1억940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국토부 서기관 전모씨의 경우 현금 2000만원과 여행경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재하청하고 정밀진단 업무를 가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일하지 않은 직원들의 일당을 거짓으로 청구해 챙긴 것도 드러났다.

안전진단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 중 비리와 관련된 것은 258개로 시설공단이 맡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 관리 대상 주요 시설물이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설안전공단이 일급제를 활용해 안전진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두 재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민간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점검한 시설물은 점검 결과 평가를 실시해 부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필요시 관리주체에 시설물 재점검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시설공단의 일급제 계약직원 활용을 전면중지하고 안전진단 업무 특별감사를 실시해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말부터는 불법하도급 사례를 색출하기 위한 실태점검과 안전진단업체 등록요건 실태를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명의대여 등 적발 및 부실업체는 퇴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처벌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하도급 규정 위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하도급 계약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관련 제도를 개선이 이뤄진다. 일반국민이 안전진단 불법하도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신설된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부실로 지적 받은 업체가 수행한 안전점검‧진단 용역결과를 향후 1년간 평가하고 무작위 샘플링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실점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은 “최근 공적업무의 급격한 증가로 진단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진단현장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일급제 계약직을 활용했다”며 “현장관리의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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