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세모녀법·관피아방지법·수능피해구제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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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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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종료…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섀도보팅 폐지 유예도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른바 ‘세모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과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를 종료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도 처리됐다. 이를 통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국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합의에 의한 통일준비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과 북한 당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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