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한도거래 수수료 비교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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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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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기업대출 한도거래 관련 수수료가 이달 중에 비교공시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9~10월 두달간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를 토대로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 대상 한도대출 상품의 수수료 부과기준 및 요율 등을 이달 중 은행연합회에 비교공시하도록 조치했다.

기업한도대출 취급시 부과하는 수수료가 금리에 준하는 부대비용이지만, 수수료 기준 및 요율이 공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시 안내내용을 서면화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일부 금융사가 대출 때 대출조건과 상환방법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이를 녹취 후 대출하는 방식이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콜센터를 통해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은행권 상속예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통일하도록 개선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에는 미성년 후견인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지 않도록 했다.

소멸된 계약이라도 미지급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때 통보해주고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상호와 대표자명을 모두 표시하는 제도 개선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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