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인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에서 거두어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328억 원에서 65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지난 11월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400억 가까이 늘어난 7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실제 세수도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용 도지사는 “그 동안 원전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원전세 현실화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이는 전국의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5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도내 원자력발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원전발전량 15만Gwh의 44.7%에 해당하는 6만7000Gwh를 생산해 국내 최대의 원전발전량으로 국가에너지 주권확보를 선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