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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는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해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자격이 인정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해도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7년 이상 부동산 개발 실무에 종사한 경우 별다른 자격 없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 법인으로부터 개발 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력 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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