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휘말렸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에 대표를 맡을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막는 적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발견 즉시 삭제와 전송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기술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참작이 가능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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