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환급금 사용하는 '충당납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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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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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ARS(☎1544-1414)에 전화를 하면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먼저 안내하고, 환급금을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충당납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법률개정, 세제개편, 이중납부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환급권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잠자는 환급금을 돌려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ARS 충당납부서비스는 회원가입 등의 추가 절차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환급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ARS에서 환급금으로 ‘지방세 충당납부’하는 기능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이다.

특히 PC사용이 어려운 시민들도 전화 한 통으로 ARS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신청을 선택하고 환급받을 납세자 본인계좌를 입력하면 7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꺼려하는 분들을 위해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부산시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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