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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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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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개사도 재허가 의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EBS, TBN, 국악방송, TBS, 극동방송 광주FM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재허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최성준 위원장의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5개 사업자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들은 총 1000점 만점 중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었다.

700점 이상인 국악방송과 TBN은 4년으로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EBS와 TBS는 3년으로, 극동방송 광주FM는 2년으로 각각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익 증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분야 편성 강화, 편성 관련 정부정책 준수(12개 전문편성 방송국), 구체적인 시청자권익 보호 계획 수립(4개 라디오방송사업자)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정보보호 대책 마련,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은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이 밖에도 EBS에는 사옥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등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재정 안전성 악화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등 개별 권고사항도 각사에 부여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현재 재허가 기간에 일부의 방송평가만 반영한 현 제도를 개선해 특정 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충실성을 심사 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에도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3년이다.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1일 최소 6시간 이상 의무 방송운영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7개사 공통조건으로 부과했다.

공통 권고사항으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방송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조직·인력구조 합리화, 재원구조 다양화, 방송평가회 실효적인 운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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