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된 고용·산재보험료 731억원 돌려받으려면… '어디서 신고?'

고용·산재보험료[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다 또는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신고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4일까지 '2014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며,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더 냈거나 잘못 낸 보험료 731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주의 반환계좌 신고를 도우려고 지난 9일 해당 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반환계좌는 사업장 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과납금 조회 바로 가기'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미환급금 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과납금 반환과 관련한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사업장 담당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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