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S 확산 걸림돌 '개인정보 공유가 위법? .. 부정거래 방지위한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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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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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포럼은 10일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FDS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사진 = 장윤정 기자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FDS포럼이 10일 조찬간담회를 열고 금융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의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근거마련, 금융권 FDS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FDS 시스템의 기본 목적이 이상징후에 대한 정보공유지만 현행 법 상 금융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을 기관 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포럼의 고문변호사인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현재 정부 유관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현행법 위반 사유가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 개정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3항을 개정해 정부기관의 사업장 출입 등 행정조사권을 정보통신망에 포함시키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위탁해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내년에 신설된 금융보안원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 FD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의견도 제안됐다.

정인화 금융감독원 실장은 “금융회사가 FDS를 도입하고 있지만 서로 피해가 발생하는 특정 정보 공유는 매우 민감하다”며 “금감원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실장은 지난 9일 FDS 구축을 독려하기 위한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도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FDS가 갖춰야할 3대 요건'을 발표, 전 금융권에 관련 조건을 충족토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밝힌 FDS의 3대 요건은 이상징후에 대한 △리얼타임 처리, 이상징후에 대한 △정보공유, 이를 처리할 △전담인력과 전문 조직 등이다. 

정 실장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며 "금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정보공유와 전문인력·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된 정책 마련과 법 개정, 금융기관의 FDS 구축 확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일준 빛스캔 대표는 “FDS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당장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유출된 정보로 부정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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