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문서를 통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 개선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0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우선 현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 알선료 협의, 규정 위반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업무를 북측 총국이 담당하도록 수정했다.
임금 인상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도 개정됐다. 연 5%로 돼 있던 임금인상 상한율을 삭제했고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북측 총국이 정하도록 바꿨다.
또 연장근로시 시간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도록 한 것을 50∼100%로 확대하는 한편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입주 기업들은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료로 북측 당국에 납부하는데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임금제도와 관련해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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