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쟁사로 옮긴 '스타강사' 강의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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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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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터넷 강의 업체 메가스터디는 자사 소속의 스타강사가 경쟁사로 옮기자 그가 남은 계약 기간에 타 업체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신모 씨를 상대로 낸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메가스터디에서 고등부 수학과목을 맡은 신씨는 강사들 사이에서 독보적 수입을 올리는 '스타강사'이며 메가스터디의 간판 강사이기도 하다.

그러다 그는 지난 9월말 다른 업체인 이투스교육과 새로 계약을 하고 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적은 관련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2009년 2월 신씨와 갱신한 계약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면서 이 기간에 신씨가 다른 매체에 강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계약 조건을 들어 신 씨가 경쟁사인 이투스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 권리자의 손해나 위험을 막기 위해 응급·잠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채권자(메가스터디)가 입는 손해는 대부분 채무자의 강의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금을 잃는 것이어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가 계약기간 대부분을 이행해 남은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신씨의 경쟁사 강의를 막더라도 메가스터디에서 충실한 강의를 이행한다는 기대는 곤란한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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