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사가 피항·퇴선 등 조업 관리책임을 선장과 연대해 지도록 하는 내용의 오룡호 침몰사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선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해 긴박한 비상상황시 신속한 현장 결정을 위한 것이다. 특히 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뒤늦은 퇴선 명령, 선체결함과 선박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대책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해수부, 국가안전처뿐만 아니라 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와 선사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를 통해 △무리한 조업 방지를 위해 성과급을 많이 주는 선원 급여체계를 개선 △20년 이상 된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 △해기사 등 운항에 필요한 필수 인력 승선을 의무화하고 △선장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도 검토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