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15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수사결과 지켜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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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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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 논란의 핵심인물인 정윤회(59) 씨가 장시간의 검찰조사를 마친 뒤 11일 새벽 귀가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 논란의 핵심인물인 정윤회(59) 씨가 장시간의 검찰조사를 마친 뒤 11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에 출석한 정윤회 씨는 15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 43분께 조사실을 나와 귀가 조치됐다.

정씨는 "불장난의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박관천 경정은 계속 타이핑만 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윗선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정윤회 씨는 대기 중인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가 귀가했다.

정씨는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고소인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날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조사는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계일보 보도와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모임의 진위에 대한 정씨의 입장을 들었다.

오후에는 '정윤회 씨 동향보고'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박 경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윤회 씨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한 뒤, 15시간의 조사를 끝으로 귀가시켰다.

검찰은 일단 이날 정윤회 씨를 귀가조치했지만, 필요하면 한두 차례 더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른바 '국정농단' 고발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정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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