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동절기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예방대책은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및 사후 처리 강화를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 노후 축사시설 사전 관리, ▲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요령, ▲ 배선 점검 등 예방활동에 대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총사업비 2,000백만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가입을 적극지원, 신속한 피해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축산농가 겨울철 재해 발생 및 가축질병이 발생할 시 도 축산정책과(031-8030-3414),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74) 또는 축산위생연구소(031-8008-6251) 및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할 것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 피해 발생 시 조기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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