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개도국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자문관 파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기대효과, 경쟁당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해 몽골 경쟁당국을 선정했다.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은 2009년 범국가적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추진, 2010년 경쟁법 개정, 2013년 소비자교육센터 설립 등 현재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문관은 3주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를 소개하고 몽골 경쟁당국 법집행 및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넓은 영토와 추운 기후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거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몽골에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해 중·장기적으로 몽골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 사업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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